1.관세는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.
2.관세는 과세 가격에 의하여 관.부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,
아래의 주요물품 과세율을 참고 하시면, 고객님께서 지불 하실 예상 관/부가세액을 계산 하실수 있습니다.
3.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(CIF)는 고객님께서 상품을 수령하기위해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,
4.과세가격(CLF)={미국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(물품비용+현지세금+현지운송비)X관세청 고시환율}+과세운임9관세청 고시국제운임)
※과세운임(원)은 물품 구입시 결재금액이$200이하는 선편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$200을 초과하는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.
5.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면 관.부가세 부과 됩니다(목록통과대상물품인 경우 미국발 상품은 미화 $200까지 면세됩니다,)
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경우로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.부가세가 면제 됩니다.
6.동일 입항일 (한국도착일)ㅔ 2건 이상의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 표준 가격을 총 과세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.